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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중고이륜차 불법판매, 허위사용신고사범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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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중고이륜차 불법판매, 허위사용신고사범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1/16 [15:07]

수입 중고이륜차 불법판매, 허위사용신고사범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1/16 [15:07]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해양범죄수사대에서는,최근 이륜자동차 동호인들 위주로 클래식 바이크가 유행하는 것에 편승, 2013. 4. 10. -2016. 6. 30.간 일본에서 중고이륜자동차 1,077대를 수입 판매하면서, 교통안전공단 및 환경공단으로부터 안전검사와 환경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 신고시 수입된 사실을 숨겨, 주행거리를 조작하고, 관계기관에 배기량을 허위 신고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국내에 판매 및 사용한 피의자 69명을 검거하여,대기환경보전법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혐의로 수입 판매업자 A씨(40세)를 구속, B씨(40세)를 입건하고, 나머지 67명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이륜자동차 수입·판매상 A씨(40세)와 B씨(30세)는 일본에서 중고이륜자동차를 수입, 관할구청에 배기량을 축소 허위 신고하여 클래식 바이크 동호인들에게 판매하고, 대다수는 교통안전공단 및 환경공단으로부터 자동차 자기인증검사 및 배출가스 인증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신고 없이 미신고 차량으로 판매하였으며, 일부 중고 이륜자동차는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씨와 정씨로부터 일본산 중고이륜자동차를 구매하여 전국 각 주소지 관할 관청에 배기량을 축소·허위 신고한 클래식 바이크 동호회 회원 등 67명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수가 200만대에 이르는 등 교통수단으로 정착되면서 2012. 1. 1.부터 의무 사용신고제로 전환되어 관리가 강화되었으나, 2012년 이전부터 운행하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신고자가 작성·제출하는 사용신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를 이용한 본 건 범죄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실물 확인 및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며,사용폐지 이륜자동차의 불법운행 방지체계가 미흡하다.
자동차는 폐차장에서 우선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이륜자동차는 先 폐차신고 後 폐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용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를 재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에 대한 보완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기량이 500cc임에도 49cc로 신고하여 사용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 운행시 2종 소형 운전면허증을 보유하여야 함에도, 면허없이 도로를 주행하게 됨으로써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정비자격증 제도의 문제점과 전문 정비자격증 없이 2-3대를 부품차로 수입, 국내에서 분해·조립하여 완성차로 판매하고,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이륜자동차 전문 정비자격증제도 마련이 요구되고,관련 법규의 미비점 수입 사실을 숨겨, 부정하게 발급받은 서류를 판매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 개선대책 마련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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