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서울광장 조례개정청구 주민발의 가능…서명운동 9만 명 넘어:내외신문
로고

서울광장 조례개정청구 주민발의 가능…서명운동 9만 명 넘어

김가희 | 기사입력 2009/12/20 [21:42]

서울광장 조례개정청구 주민발의 가능…서명운동 9만 명 넘어

김가희 | 입력 : 2009/12/20 [21:42]


시민의 힘으로 세상은 바뀝니다!

지방자치법의 절차에 따라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서명 총 참여자 9만 명, 유효 청구인수 8만 5천명 넘을 듯,..

시민들이 만든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 올라가게 됐다.

참여연대와 야4당 등으로 구성된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지난 6월부터 지난 19일까지 서울광장사용조례 개정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서명을 마감한 결과, 총 참가자가 9만 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밝혔다.

이는 서울시에서 공표한 조례 개정 청구인 숫자인 8만958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발의가 가능하게 됐다고 캠페인단은 전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재근 팀장은 “이제 정해진 절차만 거치면 되는 주민발의는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서울시의원 대부분이 한나라당이고 참여연대의 질의에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의원은 소수여서 실제 논의와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울시민 유권자의 1% 이상이 직접 서명을 통해 조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개정안을 당론과 다르다고 논의를 미루거나 부결시키는 것은 민의에 반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뜻에 따라 조례를 바꿔야 할 것이다”며 참여연대는 발의 이후 개정까지 시민의 뜻에 따라 실제 개정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오는 29일까지 동별로 서명용지를 분류한 뒤 서울시의회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안에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을 회부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위험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 이외 지역주민이나 19세 미만의 시민 등이 참여한 경우도 다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검토 과정에서 이중으로 서명했거나 주소지를 잘못 입력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된다.

집계 이후 서명용지를 다시 분류한 결과, 그동안의 오류율은 약 10%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은 아직 마음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 팀장은 "오늘 이후라도 서명용지를 보내달라"고 서울시민들에 당부했다. 19일까지 서명한 용지를 우편이나 직접 방문 등으로 전달해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단 팩스로 보낸 서명용지는 효력이 없다. 이날만 해도 200여 통의 팩스 서명이 있었지만 안타깝게 집계에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캠페인단은 지난 6월 서울광장사용조례 개정 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으며,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지난 19일까지 서울시민 18세 이상 유권자의 1%(8만958명) 이상의 서명을 받기 위한 서울광장사용조례 개정운동을 진행했다. 이번 운동은 현재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광장의 사용 방식을 주민발의를 통해 '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운동을 통해 주민발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향후 서울광장 사용 방식이 '신고제'로 개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조례개정안이 무사히 발의되더라도 서울시의회 의결 절차가 더 큰 장애물로 남는다. 전망은 어둡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 기간과 의결 여부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석 비율은 94(한나라당):6(민주당+민주노동당).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를 반길 리 없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지난 2003년 서울시의 학교급식조례 역시 심의가 미뤄졌다가 2005년에야 시의회를 통과했다. 게다가 이번 서울광장 조례개정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의결 가능성은 더 낮다.

결국 열쇠는 여론의 압박이다. 다행히 오는 2010년 지방선거가 서울광장 조례개정에는 호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치적사업인 광화문광장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경우, 서울광장도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근 팀장은 "지방선거에서 함께 대응할 다른 단체들과도 논의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광장 이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