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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초심호계원, 삼화도량 대표 영담스님 제적처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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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초심호계원, 삼화도량 대표 영담스님 제적처분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3/22 [14:40]

조계종 초심호계원, 삼화도량 대표 영담스님 제적처분

편집부 | 입력 : 2016/03/22 [14:40]


[내외신문 = 김홍일기자] 불교 조계종 야권 종책모임 삼화도량 대표 영담스님(전 중앙종회의원)이 종단 초심호계원(사법기관)으로부터 ‘제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원종스님)은 18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27차 심판부를 열고 영담스님에 대해 제적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계종에서 제적은 복귀가 불가능하도록 승적을 말소하는 멸빈에 이은 중징계다.
 
앞서 초심호계원은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29일 심리를 진행하려 했으나, 영담스님이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연기된 바 있다. 영담스님은 재심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 석왕사 주지인 영담스님은 지난해 11월 위상을 훼손하고 품위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종단 입법기관인 중앙종회 의원직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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