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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 대한 헌법소원 및 국민감사 청구 들어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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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 대한 헌법소원 및 국민감사 청구 들어가

김다이 | 기사입력 2017/12/19 [19:00]

조계종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 대한 헌법소원 및 국민감사 청구 들어가

김다이 | 입력 : 2017/12/19 [19:00]


[내외신문=김다이 기자]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와 ‘종교투명성감시센터’는 19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토지매입비 지원행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현재 서울 종로구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 일대는 1513억 4700만원의 국고를 투입해 10.27 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대책위에 따르면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비 중 770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매입비에 대해 정부는 법난기념관 부지 중 사유지(3874㎡) 21필지의 매입을 국가의 민간자본보조 예산의 지원으로 조계종단에서 매입하되, 매입하는 대로 국가에 기부 채납하도록 하고 있다.?지난 2009년 역사기념관(법난 기념관의 전 명칭) 지원 사업이 시작된 후 예산이 배정됐지만, 계속적으로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2015년 6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불교조계종의 협약을 맺었다.?국가는 사업부지 매입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시행주체인 조계종단이 사업 부지를 매입하도록 했다. 또 국고로 매입한 사업부지는 국가에 기부 체납하도록 했다.?이와 관련 대책위는 “민간보조사업에는 국가가 토지를 매입해주지 않는다는 정부차원의 원칙을 어긴 탈법적 예산운용이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사업부지가 확보된 상황에서 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보조금 관련 법률을 어겼다”며 “예산 집행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재검토하지 않고, 조계종에 무한정 편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더불어 “국고보조사업에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면, 토지 매도인의 의사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진행이 좌지우지되게 된다. 이러한 사업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기자회견에 나선 임차인들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공수용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와 다른 국가사업의 임차인들과 형평성을 무시해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종교단체에 대한 정교분리원칙을 벗어나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라며 조계종 성역화 사업을 강도높게 규탄했다.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이 국민감사 및 헌법소원 대상에 오르며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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