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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시래기로 둔갑하는 외지 시래기 단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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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시래기로 둔갑하는 외지 시래기 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3/06 [17:35]

양구 시래기로 둔갑하는 외지 시래기 단속

편집부 | 입력 : 2016/03/06 [17:35]


양구군이 전략작목으로 육성중인 시레기/사진 = 이혁주 기자

[내외신문 = 이혁주 기자]양구군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고 군(郡)이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시래기의 좋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각적이면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타 지역의 일부 시래기 재배농가가 ‘양구 시래기’라고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고, 양구지역 일부 농가에서도 원산지 표시가 없는 불법 포장상자가 유통됨으로써 양구 산(産) 시래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郡)은 시래기 생산농가 및 가공유통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시래기 지리적표시단체 표장을 신청, 허가절차를 밟아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불법 원산지표시 및 특허상표를 도용한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상자에 반드시 생산자 주소, 성명, 연락처의 인쇄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QR코드를 이용한 조회를 통해 농산물이력 추적·관리 운영으로 생산자 실명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타 지역에서 상표 도용 및 불법 포장상자를 사용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양구지역의 위반 농가 또는 법인 등에게는 법적인 조치는 물론 군(郡)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관련법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郡) 관계자는 “농산물 특히, 외지 산 시래기가 양구 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근절될 때 까지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전개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양구 산 농산물을 명품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양구지역에서는 229농가가 480㏊에서 시래기를 재배해 말린 시래기 870여 톤을 생산했으나 소비자들의 주문이 쇄도해 시래기가 부족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600㏊에서 시래기를 재배해 1260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며, 매년 급속히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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