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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금속 이물 혼입 캔디류 제품 회수 조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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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금속 이물 혼입 캔디류 제품 회수 조치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06 [18:57]

식약처, 금속 이물 혼입 캔디류 제품 회수 조치

편집부 | 입력 : 2016/01/06 [18:57]


[내외신문=전연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이화제과(주)(경남 양산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과일맛캔디’(식품유형: 캔디류) 제품에서 검출된 금속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7일인 ‘과일맛캔디’ 제품과 이와 같은 날짜에 동일 원료와 공정으로 제조한 ‘혼합캔디’(식품유형: 캔디류)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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