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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 ‘건고사리’ 회수조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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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 ‘건고사리’ 회수조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09 [17:29]

식약처,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 ‘건고사리’ 회수조치

편집부 | 입력 : 2015/11/09 [17:29]


[내외신문=김현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대주유통(서울 성동 소재)이 수입.판매한 ‘건고사리’에서 카드뮴이 기준(0.05mg/kg)을 초과(0.29mg/kg)해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제조)년월일이 2015년 4월 2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중에 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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