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연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풍기인삼영농조합법인’(경북 영주시 소재)이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제조한 ‘홍삼세미’(식품유형: 침출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홍삼세미’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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