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현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용타르색소 16품목의 사용량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19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용타르색소 1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8품목의 기준.규격 개정으로, 국내에 식품첨가물로 사용 가능한 식용타르색소 16품목에 대해 국제기준, 국내 사용실태 등을 검토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효소제 3품목에 제조 균주를 추가하고 환원철은 영유아식, 금박은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해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했다.
식약처는 “식용타르색소류의 사용량 기준 신설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산업체의 적정 사용과 소비자의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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