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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추진 ‘기간제법’ 절대 수용 불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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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추진 ‘기간제법’ 절대 수용 불가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06 [14:39]

새누리 추진 ‘기간제법’ 절대 수용 불가

편집부 | 입력 : 2015/12/06 [14:39]


문재인, 비정규직 4대 개혁안 발표

 

[내외신문=김준성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5법)’ 중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4년까지 허용하는 ‘기간제법 개정안’ 등에 대응하는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위원장 정세균)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새정연이 밝힌 주요내용의 핵심은 △비정규직에 가해지는 불합리한 차별 철폐 △비정규직.파견근로자 사용자 및 원청자 노사관계 공동책임제 △비정규직 해고시 임금의 10% 구직수당 지급 △비정규직 고용을 현재의 기간제한에서 사유제한으로 변경키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 제안 등이다.

 

이중 우선적으로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해 △임금 △노동조건 △사회보험에서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3동(同) 원칙’ 확립을 제안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비정규직 ‘구직수당’ 도입도 촉구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을 해고할 때 사용자는 퇴직금과 별도로 총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수당을 향후 구직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현재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5법’ 중 ‘기간제법 개정안’에도 ‘이직수당’으로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야당은 ‘기간제법 개정안’ 중 구직(이직)수당 내용만의 논의를 원하지만 새누리당은 35세 이상 근로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기간을 2년 더 늘릴 수 있는(2+2년) 내용도 함께 논의하길 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은 파견 및 사내 하청 노동자의 사용주도 노무 관리의 공동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방안과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내용을 논의할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도 '4대 개혁안'으로 제안했다.

 

문재인 대표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 기회에 분명히 밝힌다. 새누리당의 ‘노동5법’ 가운데 ‘기간제 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면서, “우리당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안을 용인하면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곧바로 입법화 해 여당의 ‘노동5법’에 맞불을 놓을 지는 미지수다.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오늘 발표하는 정책은 어떻게 보면 총선을 위한 정책공약 성격을 일부 갖고 있다”면서, “당장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구해가는 철학이 담긴 내용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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