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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노동개혁 5법, 기간제법.파견법 제외한 3개법안 분리처리”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08 [13:40]

문재인, “노동개혁 5법, 기간제법.파견법 제외한 3개법안 분리처리”

편집부 | 입력 : 2015/12/08 [13:40]


[내외신문=김준성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 개혁 5법과 관련해,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은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노동5법 중 3개 법안은 분리해서 처리할 생각이 없느냐’는 패널의 질문에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표는 “5개 법안 가운데 3개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의 내용과 거꾸로 안 좋아지는 개악의 내용이 섞여있어서 개악의 요소가 제외된다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다만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하는,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우리당은 이 두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어 “제 개인적으로도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하는 동안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을 만들어낸다면,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어제도 계속 여당을 압박했고 그 압박이 바로 국회로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 정말 좀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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