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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징병신체검사 등 병역처분변경원 인터넷 접수 시작: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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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징병신체검사 등 병역처분변경원 인터넷 접수 시작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19 [17:21]

병무청, 징병신체검사 등 병역처분변경원 인터넷 접수 시작

편집부 | 입력 : 2015/10/19 [17:21]

[내외신문=노춘호 기자]병무청(청장 박창명)은 개정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병역처분변경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개정된 이유는 최근 입영대기자 적체 해소와 군 복무 중 사고를 예방키 위해 입영요건을 강화한 것.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장.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이다.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을 ‘BMI 16미만, 35이상’에서 ‘BMI 17미만, 33이상’으로 조정했다. 예를 들어 신장 178cm, 체중 110Kg인 경우에는 110 ÷ 1.78² = 34.7이 된다.

 

또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 변경됐다. 고혈압 수축기 160이상이며 이완기 90이상일 경우, 수축기 관계없이 이완기 100 이상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다. 굴절이상(안과) 근시의 경우 -11.00D 이상인 경우 4급 판정이 된다.

 

개정된 검사규칙의 주요내용은 신장.체중, 고혈압 등 신체등위 2급~4급 판정자를 4급~5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9일부터 입영일 전날까지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시 본인이 신체검사 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도 동일한 검사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귀가될 수 있으므로 개정된 검사규칙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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