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백만원이상 금품 받은 공무원 무조건 공직:내외신문
로고

백만원이상 금품 받은 공무원 무조건 공직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24 [13:23]

백만원이상 금품 받은 공무원 무조건 공직

편집부 | 입력 : 2015/09/24 [13:23]

인사혁신처 공무워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내외신문=김영현 기자]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공직자의 징계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개정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백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더라도 먼저 요구를 했거나, 협박 등으로 갈취한 경우에도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파면 처분을 받게되면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이 50% 만 지급된다.

 

공무원의 금품비리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과 징계기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금품비리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정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지침’에 근거해 징계를 내려 기관별로 징계수준이 각각 달랐다.

 

인사처는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고,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