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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공법 개정안 입법예고: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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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공법 개정안 입법예고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17 [12:21]

인사혁신처, 국공법 개정안 입법예고

편집부 | 입력 : 2015/11/17 [12:21]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정부가 실적주의에 기반을 둔 공무원 인사관리 원칙을 명문화하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성과우수자 우대, 성과 미흡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국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가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별적으로 운영해오던 관련 제도들을 법률로 명시해, 앞으로의 인사 관리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조치와 성과 미흡자의 선정절차를 마련하고, 기존에 직급과 직위, 직무등급별로 결정되던 보상체계에 직무성과를 반영키로 했다. 또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과 상여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의무화했다.

 

반면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심사위원회를 신설, 직위해제 대상자의 진술과 다년간의 근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이와 함께 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공직가치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는 이번 국공법 개정안에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을 높이고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고, 또 직계 가족을 간호해야 할 상황에 한정해 시행되던 가사휴직제도를 부모 봉양과 자녀 돌봄휴직으로 확대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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