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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정가] 민주당 신학용의원,BTR 특별법안 발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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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정가] 민주당 신학용의원,BTR 특별법안 발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12 [11:50]

[위클리 정가] 민주당 신학용의원,BTR 특별법안 발의

편집부 | 입력 : 2013/12/12 [11:50]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민주당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천 계양구 갑)이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신위원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속도보장과 국가적 지원을 명시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국회의원 24인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이하 BRT)는 철도의 정시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결합한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친환경 교통시스템으로 ‘한계에 도달한 도로건설’, ‘막대한 건설비 및 운영비용 등이 소요되는 철도 건설’의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전국 BRT는 ▲청라~강서 간 노선, ▲하남~천호 간 노선 ▲오송~세종 간 노선 세 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BRT 사업’에 관심을 갖고, 건설 및 노선확충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BRT 사업’은 현행법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만이 명시돼 있을 뿐 시설기준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운행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이 왜곡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계획이나 지침 없이 지자체의 편의에 의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 광역버스와 다를 바 없는 버스속도, 노선운영 등 비효율적 건설로 인한 국가적 손실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법안을 통해 BRT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가 직접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비효율적 건설과 운영에 관한 문제를 바로잡자는 것이 신학용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신학용 위원장은 “BRT 시스템은 건설비용이 지하철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하철 못지않게 운행 시간이 정확하고 이용이 편리해,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세계 40여개 도시에서 각광받고 있는 첨단 버스 운용체계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지자체 간의 갈등을 조정함과 동시에 국가가 계획적으로 BRT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인천 청라~강서 간 BRT가 전국 최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인천을 모델로 삼아 BRT 시스템을 전국에 보급?확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공약한 ‘BRT 건설’을 이행하고, 현재 지난 7월부터 인천 계양구 효성동을 지나는 ‘청라~강서 간 BRT노선’을 운행시키는 등 BRT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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