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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무조건 최고 금리(연 39%) 적용 관행에 제동: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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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무조건 최고 금리(연 39%) 적용 관행에 제동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03 [12:26]

대부업계,무조건 최고 금리(연 39%) 적용 관행에 제동

편집부 | 입력 : 2013/12/03 [12:26]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저신용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연 39%) 적용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자제한법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고 최고 이자율은 연 30% 내에서 차등적으로 이자율을 적용하게 된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인천 계양구 갑)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고 이자율을 20%로 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여야 14인)과 최고 이자율 한도를 30%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야 11인)을 여야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여신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에 비춰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한도는 연 30%로 되어 있어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대부업법에 따르면 최고 이자율은 연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연 39%를 한도로 정하고 있어서 이는 현재 제도권 금융기관의 일반 금리시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이 발의한 ‘이자제한법’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것이 취지이다. 불법추심을 관리하고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된 대부업체에게 특례를 규정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서는 최고 이자율 한도를 연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연 39%로 규정하던 최고 이자율 한도를 연 30%로 낮춰 사채시장의 양성화와 서민경제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대부금액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연 30%, 50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연 28%,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연 25%로 설정하여 차등적인 이자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유도하고자 이자제한법과 균형을 맞춰 최고이자율 한도를 연 20%로 했으며, 금리상한 규제 존속에 대한 일몰규정도 삭제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 것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이다.

신학용 위원장은 이와 관련“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연 30%에서 연 20%로 낮추는 것은 영세한 자영업자나 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이자부담을 줄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한도가 연 20%로 조정됨에 따라 대부업법도 기존 이자율을 낮춰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촉진하고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함께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양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금액에 따라 차등적인 연 이자율이 적용되어 그동안 주요 대부업계에서 무조건 최고 금리(연 39%)를 적용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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