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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 앞으로 진행 될 방향과 의미: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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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 앞으로 진행 될 방향과 의미

1호 공약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절된 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의 23년 만에 마침내 내년 7월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서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1/01 [15:32]

공수처법 통과.. 앞으로 진행 될 방향과 의미

1호 공약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절된 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의 23년 만에 마침내 내년 7월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서동우 기자 | 입력 : 2020/01/01 [15:32]

 

문재인 대통령의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되고 공수처장 등 조직 구성이 끝나고 난 후에 출범된다.

 

반부패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공수처는 점점 검찰 견제장치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는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견제장치라며 도입을 계속해서 주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죄를 지은 검사는 0.1%만이 기소되고 국민은 40%가 기소된다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7명 중 찬성 160, 반대 14명으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 개시와 종결, 기소 등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막강한 권력을 보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이 독점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이 공수처에 이양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할 기구가 생기는 점에서 검찰 개혁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기소권이라는 독점 권력을 이용해 타인의 비리는 수사하면서 자신들의 비리는 감춰왔다. 검사도 수사 대상이 됨으로써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가감 없는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범죄까지로 광범위하며 전체 규모로 보면 7천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와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까지 가능한 기구로 강력한 검찰 견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 간 특례, 무고,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이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검사를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의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리에 임명되게 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법안 통과 직후 논평을 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수처법 통과 직후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 인권을 침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이런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검찰과 달리 어떤 부처의 견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미니 검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선 친여 야당의 의석이 늘면 사실상 정권 입김대로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은 검찰에는 검사가 2200명 있는데, 공수처에는 검사가 25명뿐이다. 검찰의 100분의 1 규모인 공수처가 무소불위 기관이 되기는 어렵다검찰이 법무부의 견제를 받기는 하지만 외부 기관의 견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공수처의 잘못은 검경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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