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한국당, 필리버스터 나서면 국회 사실상 마비…'선거법·공수처법 저지':내외신문
로고

한국당, 필리버스터 나서면 국회 사실상 마비…'선거법·공수처법 저지'

국회마비 책임 누가지나?공수처법 선거법 처리될까?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1/29 [22:34]

한국당, 필리버스터 나서면 국회 사실상 마비…'선거법·공수처법 저지'

국회마비 책임 누가지나?공수처법 선거법 처리될까?

김준환 기자 | 입력 : 2019/11/29 [22:34]

 

29일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의사진행을 막기 위한 수단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한국당은 의원 1인당 4시간 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정기 국회 이후인 10일 이후 임시회에서 상정을 하면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신청에 이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유치원 3,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 3`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필리버스트를 신청한 것은, 1210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다음 임시 국회의 첫번째 본회의에는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공수처법, 국회법, 자유한국당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