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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한국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지원사격 나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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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한국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지원사격 나서

조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6/16 [14:16]

배현진 의원, 한국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지원사격 나서

조동현 기자 | 입력 : 2022/06/16 [14:16]

[내외신문 =조동현 기자] 6현진 의원(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올해 말 제작비 세제지원 중단위기에 처한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해 기한을 202512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최근 영화 <브로커>의 배우 송강호가 한국 최초로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하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등 한국 영상콘텐츠의 독보적인 영향력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도 ‘K-텐츠 수출 1억 달러 비재 수출도 1.8억 달러 증가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영화, 드라, K팝 등 K-텐츠의 경제사회적 효과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부도 현재 제작비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하고 있지만, 행법상 기한이 올해 1231일자로 종료되어 국내 제작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제작비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자들이 중단없 액공제 택을 지원받게 되어, 향후 3년간 신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영화 산업과 문화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제게 있다고 강조한 만큼 K-콘텐츠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K-콘텐츠의 세계적 활약은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국가이미지 제에 기여해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함께 가져온다국내 제작자들이 경쟁력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매진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제혜택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안을 대표 발의하며, 한국 영상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실적 지원이 시급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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