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신문 = 조동현 기자 ] 6 일 배 현진 의원 ( 송파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올해 말 제작비 세제지 원 중단위기에 처한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해 기한을 2 0 25 년 12 월 31 일까지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최근 영화 < 브로커 > 의 배우 송강호가 한국 최초로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 상 하고 ,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드라마 < 오징어게임 > 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등 한 국 영상콘텐츠의 독보적인 영향력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
지난 5 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도 ‘K- 콘 텐츠 수출 1 억 달러 증 가 시 소 비재 수출도 1.8 억 달러 증가 ’ 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영화 , 드라 마 , K 팝 등 K- 콘 텐츠의 경제사회적 효과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
정 부도 현재 제작비의 최대 10% 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 공 하고 있지만 , 현 행법 상 기한이 올해 12 월 31 일자로 종료되어 국 내 제작자 들은 당장 내년 부터 제작비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자들이 중단없 이 세 액공제 혜 택을 지원받게 되어 , 향후 3 년간 신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 지난 12 일 윤석열 대통령도 “ 우리 영화 산업과 문화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제게 있다 ” 고 강조한 만큼 K- 콘텐츠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
배 의 원은 “K- 콘텐츠의 세계적 활약은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국가이미지 제 고 에 기여해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함께 가져온다 ” 며 “ 국내 제작자 들이 경쟁력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매진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다 ” 고 밝혔다 .
앞 서 배 의원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제혜택을 최대 20% 까지 확 대하는 법 안을 대표 발의하며 , 한국 영상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 보를 위해 현실적 지원이 시급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