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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진단] 검은돈 퇴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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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진단] 검은돈 퇴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검은돈 퇴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내외신문 | 기사입력 2021/10/15 [14:01]

[대선진단] 검은돈 퇴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검은돈 퇴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내외신문 | 입력 : 2021/10/15 [14:01]
이호연 논설위원
이호연 논설위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는 천장에 매달린 커다란 투명 저금통에 5만원권 뭉칫돈 쏟아져 내리는 장면과 최종 승자에게 해당 금액이 계좌이체로 통장에 입금된 장면이 나온다.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률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면, 456억원의 현금을 금융기관 등에서 인출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통장에 거액이 입금된 거래는 의심거래 보고(STR)FIU에 보고되어야 한다. FIU는 해당 거래를 분석한 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최종우승자는 최고 구간 세율인 45%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5%를 납부해야 한다.

 

대장동 사건을 중심으로 거액 현금 인출 등과 관련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대장동 거액 현금 인출

검찰은 지난 12, 법원에 화천대유 대표 김만배씨에게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750억원의 뇌물공여, 그리고, 55억원 대의 횡령혐의를 적용해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410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아, 김씨는 사전 구속을 피했다. 어쨌든, 검찰이 뇌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750억원은 검찰 역사상 뇌물 사건 중 가장 큰 금액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화천대유로부터 지난해까지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빌렸고, 그중 수십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천만 원씩을 여러 번 현금으로 빼가자 은행 창구 직원이 많은 현금을 이렇게 자주 찾아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다.

 

고액현금 인출 관련 법과 규정이 제대로 작동됐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4조의 2에 규정된 고액현금보고제도(Cash Transaction Reporting, CTR)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천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을 금융거래 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거래 상대방,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한 내용의 사실 등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이사회와 경영진에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저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거래자금의 원천과 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회사 내부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은행 창구 직원은 자금세탁관련 법령에 따라 473억원의 개인통장 입금거래 및 수십억원 상당의 현금 인출거래와 관련해 거래자금의 원천과 거래목적을 확인했어야 한다. 고객이 답변을 거부할 경우, 거래 중단 검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 거래는 지점장을 거쳐 금융기관 등의 감사위원회와 은행 최고경영층에까지 보고됐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에도 보고됐어야 한다.

 

만약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층은 의무 불이행 등으로 제재를 받아야 하고, 법적인 처벌도 받아야 한다.

 

지난해에도 고액 현금이 발견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지난해 424일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개인 금고에 보관 중인 캐리어 세 개에서 5만원권 돈뭉치가 55억원 발견됐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16천억원대 피해를 준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금 55억원은 최초 펀드 통장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현금으로 인출됐을 것이다. 펀드통장에서 이체된 금융거래는 STR, 통장에서의 현금 인출 거래는 CTR로 금융기관 경영진과 FIU에 제대로 보고됐어야 하고 사정당국에 통보됐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제대로 준수됐는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금융정보분석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해 자금세탁과 관련해 검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회사를 철저하게 검사해야 할 것이고,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금 뭉치 사장 규모 너무 커

지난 11일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현금은 1091543억원으로 작년 2분기 말과 비교해 15.6%(147009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4분기 5만원권의 환수율(환수액÷발행액) 7.1~24.1% 수에 불과했다. 환수율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량에 비해 다시 돌아온 화폐량의 비율이다. 5만원권 환수율은 201757.7%, 201867.4%, 201960.1%, 202024.2%이었다.

 

참고로, 미국의 100달러의 환수율은 줄곧 70% 이상이고, 유로지역에서의 500유로의 환수율도 90%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5만원권 환수율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아야 한다.

 

하지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최근 5만원권 환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은 분명히 심각한 이상징후일 것이다.

 

코로나 19사태만으로는 이후 5만원권이 유통되지 않고 가계 장롱이나 금고 속에 처박혀 있다는 점이 설명되지 않는다. 농번기 일용근로자 임금지급 목적 등으로도 설명이 부족하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 현상과 관련해, "고액화폐 수요 증가 원인은 저금리 기조도 있지만, 탈세의 목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정보 수집을 강화해 현금 거래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

(1) 인도의 화폐개혁

2016년 인도 정부는 부패근절을 목표로 화폐개혁을 단행해, 당시 유통되고 있던 현금의 86%가 사용 불가능하게 됐다. 인도 경제의 90%가 현금거래로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혼란은 피할 수 없었다.

 

인도의 화폐개혁과 관련해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자결제 활성화를 촉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켰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인도 재무부는 2017"화폐개혁이 검은돈과 위조지폐를 없애고 테러단체 자금줄을 차단했으며 비공식 경제를 공식경제로 전환했다""인도 경제와 국민에 큰 이익이 됐다"고 밝혔다.

 

(2) 중국의 CBDC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2월에 맞춰 세계 최초로 CBDC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검토했고, 지난해 4월에는 가상환경을 조성해 CBDC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파일럿 테스트도 진행했다.

 

CBDC는 개인정보 침해, 은행·핀테크 사업영역 침해, 통화 주권 약화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 강화 및 검은돈 퇴치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CBDC 상용서비스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검은돈 퇴치를 위한 대선 주자들의 관심 촉구

한국은행은 최근 모의실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한국은행은 모의실험을 통해 CBDC의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업무를 포함해 송금과 결제 서비스를 가상공간에서 시연하고 실험 결과에 따라 상용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에 사례로 든 인도와 중국의 강력한 정책 목표의 공통점은 검은돈퇴치였다.

 

5만원권 환수율의 급격한 추락 현상은 검은돈 마련을 위한 돈세탁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화폐개혁이든 CBDC 상용화 든 검은돈 퇴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선주자들의 관심을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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