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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외국인 입국시 지문 및 얼굴확인 전면시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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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외국인 입국시 지문 및 얼굴확인 전면시행

김봉화 | 기사입력 2011/12/27 [22:36]

법무부,외국인 입국시 지문 및 얼굴확인 전면시행

김봉화 | 입력 : 2011/12/27 [22:36]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등 입국심사 절차가 강화된다.법무부는 21일 외국인들의 지문얼굴 정보를 사전에 제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27일 인천국제공항 소장실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입국 강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인천공항 윤용 기자 제공.

그동안 신분세탁을 통한 불법 입국 기도자, 국제테러분자 등 국익 위해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범법 외국인을 추적조사할 수 있는 외국인 신원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해외 사례 수집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외국인 지문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뒤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문 및 얼굴 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야 한다. 체류 중인 외국인도 90일 이상 국내에 머물 때는 반드시 지문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이나 외교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면제를 요청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7년, 말레이시아는 올해 6월부터 각각 입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지문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독일 등 EU 국가는 비자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지문확인 절차는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등 11개 언어로 된 안내 화면에 따라 입국심사대에 설치된 장비에 양손 검지를 대면 수초 이내 지문수집과 얼굴사진촬영이 이뤄진다.

입국 시 지문과 얼굴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거해 보호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지문제도 시행으로 각종 사고나 범죄 발생 시 외국인의 신원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간 국경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테러 및 국제범죄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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