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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5년 전 발생한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 범죄인 국내 송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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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5년 전 발생한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 범죄인 국내 송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03 [13:18]

법무부, 25년 전 발생한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 범죄인 국내 송환

편집부 | 입력 : 2015/12/03 [13:18]

[내외신문=김현준 기자]법무부는 1990년 경기도 이천시 청미천 뚝방길에서 피해자 K모씨(남, 당시 22세)의 머리에 공기총 6발을 쏘고,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강타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범죄인 김종만을 3일 오후 3시(한국시각) 일본에서 김포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하순경 김종만이 일본에서 불법체류로 구금됐으나, 구금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일본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

 

25년 전 발생한 이 사건은 여러가지 법률적 쟁점이 많았으나, 법무부는 일본 법무성과 긴밀하게 협의해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래 최초로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하고, 일본 법원의 범죄인인도 재판을 거쳐 일본 법무성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받게 된 것이다.

 

살인사건 발생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미해결 사건[소위 ‘콜드 케이스(Cold Case)’]을 포기하지 않고 해결한 사례로서, 그동안 한-일 검찰친선축구대회와 한-일 정기 형사협력회의 등으로 쌓은 양국 법무.검찰 간 신뢰가 그 바탕이 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세계 각국과 협력하여 해외 도피 범죄인을 송환키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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