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권용욱 기자] 부산시 국세청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포함하여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오는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해외 금융 계좌란 해외 금융 회사에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 금융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 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된다.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 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 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이 공개된다.
그동안 미 신고자에 대해 지속 검증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처분해 왔으며 이번에도 신고 기간이 끝나면 그 동안의 정보를 토대로 미 신고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 신고자 적발에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집중하고 있다."?며?"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 라고 전했다.
아울러 “2019년 신고 분 부터는 신고 기준 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니 신고자료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