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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는 25일까지…'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정부가세 납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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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는 25일까지…'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정부가세 납부'

-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 사업자 예정고지 제외 등 최대한 지원

하상기 | 기사입력 2022/10/07 [19:38]

국세청, 오는 25일까지…'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정부가세 납부'

-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 사업자 예정고지 제외 등 최대한 지원

하상기 | 입력 : 2022/10/07 [19:38]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271일부터 9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은 직전 과세기간(’22.1.1.’22.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올해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으니, ’23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17만명)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여 세정 지원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4만명),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소재 사업자(3만명)에게는 예정고지를 제외 ’231월에 올해 하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 조기 지급도 이뤄진다.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은 오는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법정지급기한(119)보다 앞당겨 오는 31일까지 지급한다.

 

법인사업자 등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 신고도 가능하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등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홈택스 등을 통해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또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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