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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신청: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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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신청

-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1/17 [12:46]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신청

-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11/17 [12:46]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이 이번 달 말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전산으로 회사 측에 직접 제공하는 건데, 근로자가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자료를 내려받거나 세무서를 방문한 뒤 회사에 다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홈택스에 기한 안에 등록하면 된다.

 

▲ (이미지제공=국세청)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내년 1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시범 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할 때도 대행업체에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 더욱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되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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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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