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 발송[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39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로 발송해 신고대상자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1635개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 홍보물과 신고안내 책자를 우편 발송해 수증자의 정확한 신고를 돕도록 했다.
아울러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혜법인 120개에도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 책자를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세후 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 ▲사주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준 일감이 매출액 비중의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 내는 세금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때 과세된다. 단,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이달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또,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의 3%에 달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지난해 12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됐다.
종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데,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확대 적용된다.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충족 시,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여,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이 신설됐다.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그 배당소득 귀속 기간이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됐다.
각 세무서에는 신고대상자별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이 배치돼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을 통하여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 등 도움 자료도 게시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성실신고・납부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공정 신고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유념하시어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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