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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 공개…체납액 4.4조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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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 공개…체납액 4.4조원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2/15 [22:22]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 공개…체납액 4.4조원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12/15 [22:22]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15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6940,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이 공개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이름과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 함께 공개된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단 공개자의 주소 공개범위가 공동주택명까지로 확대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이 4423, 법인이 2517곳이고 총 체납액은 44196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76명 줄었고, 체납액도 9416억원 감소했다.

 

새로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선 경기도 안산에 사는 임태규 씨가 종합소득세 등으로 1739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법인 가운데선 백프로여행사가 부가세 등 236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2~5억원을 체납한 사람이 4869명으로 전체 명단공개 대상의 70.2%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615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6.6%였다. 10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1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명 줄었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358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933억원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해서 공개하여 납세자의 성숙한 준법의식 향상과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적법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에 따라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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