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국세청,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개선..국산차 가격 일부 하락:내외신문
로고

국세청,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개선..국산차 가격 일부 하락

-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통해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금액 18% 낮아져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6/07 [12:00]

국세청,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개선..국산차 가격 일부 하락

-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통해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금액 18% 낮아져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6/07 [12:00]

▲ 지난 4월 27일 기준판매비율 심의회(위원장 김태호) 모습(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다음 달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내려간다.

 

국세청(청장 김창기)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고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고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 427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처음 개최해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장인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부담 완화, 과세형평성 제고,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심의회 위원들은 기준판매비율 도입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가운데, 경제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판매비율 적용 주기(3)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이면(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된다.

▲ (자료제공=국세청)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이달 중에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된다.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라 다음 달부터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은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임은 물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같은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이달 중에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수, 학술연구단체, 세무대리인, 업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준판매비율의 적용 방법과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하고 3년 임기로 운영된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국세청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