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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 국세청과 상호합의'로 5년간 이중과세 430건 해결

- 18년 이후, 이중과세 190건 해소 및 이전가격 과세위험 240건 예방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1/20 [13:22]

국세청 '외국 국세청과 상호합의'로 5년간 이중과세 430건 해결

- 18년 이후, 이중과세 190건 해소 및 이전가격 과세위험 240건 예방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11/20 [13:22]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0183월 상호합의담당관실 신설 후 올해 10월까지 외국 국세청과 상호합의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 430건을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약''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절차(과세분 상호합의 정상가격 방법 사전승인)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를 사전·사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과세분 상호합의는 우리나라 또는 외국 과세당국의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부담이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조세조약이 특별히 정한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다.

 

상호합의담당관실신설 후 올해 10월까지 연평균 이중과세 해결 실적은 직전 5(2013~2017, 20.2)보다 94.6% 증가한 39.3건으로 총 190건의 이중과세를 해결했다. 특히, 우리 진출 기업이 많은 중국·인도·인도네시아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협상도 확대해,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44건을 해결했다.

 

국세청은 국제거래가 있는 기업이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상가격 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은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 가격(이전가격)을 과세당국들의 협의로 사전에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방법이다.

 

2018년 이후 과세당국 간 사전 협의 건수는 240건이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기업은 평균 64개월 동안 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은 그동안 외국 과세당국과 연 20회 이상 상호합의 협상(대면·전화·화상)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까지 17개 과세당국과 23차례 상호합의 회의를 진행했다.

 

▲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이 현지 조세불복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호 합의 절차는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는 효율적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진출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세무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에 따라 상호합의절차를 운영하여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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