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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하구 ‘피사의 사탑’ 주변건물 정밀조사 추진해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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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하구 ‘피사의 사탑’ 주변건물 정밀조사 추진해야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9/28 [20:18]

더불어민주당, 사하구 ‘피사의 사탑’ 주변건물 정밀조사 추진해야

편집부 | 입력 : 2017/09/28 [20:18]


▲ S맨션 철거 후 B시공사가 불법 착공한 기초공사 현장 사진(2017.9.22.)

 

[내외신문=권용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이 지난 25일 'ㄷ 오피스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인허가, 공사, 감리, 준공 허가와 관련한 건축 적폐의 총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안전 재검사 결과 70cm로 기울기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주변 건물 3개동도 기울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성명문 전문.


지난 25일 사하구청에 제출된 ‘안전점검 의견서’에 따르면, 건물 기울기(지반침하)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주변 건물까지 기울기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2일 동윤아트빌(이하‘D오피스텔’) 대피명령 당시 건물 기울기는 고정지점에서 45cm(최고 기울기 1/31)로 보강공사 후 추가적인 기울기는 없다고 했지만, 이번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70cm로 기울기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주변 건물 3개동도 기울어진 상태를 확인했다.


한편 이번 기울기 사건의 주범으로 D오피스텔의 시공사였고 현재 인접한 신동크라운맨션(이하‘S맨션’)을 철거한 후 착공신고도 없이 건축물을 기초공사 하고 있는 시공사인 베스트원종합건설(이하‘B시공사’)의 위법 행위가 낱낱이 밝히고 있다.


사하구청에 따르면 18일(월) D오피스텔 기울기 민원이 최초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19일(화) 현장 확인을 나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하구청은 D오피스텔을 재난위험시설(E등급)로 지정하지 않은채, 20일(수) 착공 신고도 없이 지난 6월경부터 불법 터파기 및 기초공사를 해 온 B시공사에 착공 허가를 내 준 것이다.


사하구청 측은 불법 착공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도 이를 바로 고발하지 않고 하루 만에 착공 허가를 내준 것이다.


사하구청은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명령’보다 ‘불법 눈감아주기’를 위한 착공 허가가 우선이었다.

B시공사가 어떤 막강한 배경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200세대 규모의 대형 건축물이 D오피스텔 바로 옆에서 3개월 이상 불법 공사를 자행해 온 것이다.


이번 사건은 D오피스텔과 S맨션의 시공자인 B시공사와 사하구청과의 건축물 허가, 시공, 감리, 준공 등 모든 과정에서 불법·부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건설 적폐의 총합이라고 규정하며, 적폐 청산을 위한 철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


또한 착공 허가도 없이 불법적으로 200세대를 짓고 있는 건축현장에 단 한번도 나가보지 않은채 안전 불감증에 빠져서 탁상행정만 일삼은 사하구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당국의 감사도 촉구한다.


끝으로 이번 사건은 D오피스텔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미 주변까지 확대된 다른 건물 기울기로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기에, 사하구는 현 상황을 보다 엄중히 판단하여 기존 안전점검 수준이 아닌 연약지반에 대한‘정밀현장조사’실시를 위한 전문가 파견을 국토부에 신속히 요청해야 한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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