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청년지원패키지 3법’ 발의-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적 경제위기로 청년실업률 높아지고 청년 고독사도 증가해-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 기준 상향 및 의무 기간 연장으로 청년 고용 촉진-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청년 수당 지급으로 자기계발 기회 보장-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주변 지인들과 단절되는 사회적 고립에 처한 청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으로 청년 고독사 사전 예방- 박성준 “경제활동의 주체인 청년들을 정부가[내외신문/하상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31일 고용부터 수당까지 청년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담은 ‘청년지원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대내외적 경제위기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 경제활동의 주체로 나서야 할 청년들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시대의 경제난 늪에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청년지원패키지 3법’은 청년에 대한 포괄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청년 고독사 문제 예방·지원, 청년고용의무비율 제고, 저소득층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발전의 틀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미취업자 청년고용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6%로 늘리고, 2023년까지의 고용 의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청년수당을 저소득층 청년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적 고립에 관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사회적 고립에 처한 청년을 포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박 의원은 “경제활동의 주체인 청년들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취업난과 경제위기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청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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