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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청탁금지법 정착 위해 재점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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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청탁금지법 정착 위해 재점검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9/28 [00:44]

부산교육청, 청탁금지법 정착 위해 재점검

편집부 | 입력 : 2016/09/28 [00:44]


[내외신문=김지인 기자]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됨에 따라 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부산교육청 관할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 및 학교는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외국인학교, 학교법인 등 1,160여개다.


부산교육청은 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 3월부터 찾아가는 청렴연수, 집합연수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왔다.


8월부터 관할 전체 기관과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용 자료(PPT)를 배부해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기관별 교육담당자 워크숍 개최, 공?사립 각급학교 교감?원장?원감 교육, 각급 기관 및 학교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 법 시행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해 오고 있다.


지정된 청탁방지담당관은 시교육청은 감사관, 교육지원청은 민원감사과장, 직속기관은 총무부(과)장, 학교는 교감, 유치원은 원장 또는 원감이다.


또한, 지난 23일 시교육청 및 관할 전체 기관과 학교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교육감 서한문을 탑재해 교육 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산시민,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청탁금지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청탁금지법 Q&A 등 각종 자료를 시교육청 홈페이지 청렴홍보방에 탑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관할 기관과 학교는 전체 교직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연수 실시,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발송, 각종 위원회 위원 등 공무수행사인에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임을 알리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해 왔다.


이일권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본의 아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 청탁금지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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