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홍일기자] 화려한 배경과 부담 없는 가격 등으로 자체 제작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여 개인·단체 관광객을 모집하고 미등록 여행사를 운영한 11개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대장 윤영희)에서는, 16일 미등록 ‘떴다방’식 여행사를 운영한 부산시내 11개 업소를 적발하여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11개 무허가 여행사 업자들은 자체 제작한 홍보 전단지에 ○○여행사 등 정식으로 등록이 된 여행사 명의를 임의로 기재하여 관광객들은 미등록 여행사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약하고 관광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피의자 김 모씨(여,43세)는 지난해 2015년 3월부터 최근5월까지 남이섬 봄꽃여행, 곡성 장미축제 등의 테마로 개인·단체 관광객을 모집한 후 총 19회에 걸쳐 미등록여행업을 하여 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미등록 여행사의 경우일반여행사 상품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였고, 대부분 노약자를 상대로 여행사를 운영 하면서 여행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않고 운영 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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