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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메르스 사태 정부 대응 ‘총체적 부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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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메르스 사태 정부 대응 ‘총체적 부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14 [15:39]

감사원, 메르스 사태 정부 대응 ‘총체적 부실’

편집부 | 입력 : 2016/01/14 [15:39]


[내외신문=김현준 기자]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의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에 의하면, 정부 대응의 문제점은 사전대비 소홀, 초기대응 부실, 병원명 공개 지연, 85명을 감염시킨 14번 환자에 대한 대응 실패로 정리된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전염병 대응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2년 9월 메르스 최초 발생 이후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전문가 자문에도 메르스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해외 대응사례 등에 대한 연구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전대비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10시 최초환자의 신고를 받고도 34시간이 지난 19일 오후 8시에서야 검사를 진행했다. 또 메르스 전염력을 과소 평가해 최초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에서의 추가환자 발생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역학조사를 종료해 초기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됐다.

 

5월 28일 보건복지부에 구성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확산이 한창 진행 중이던 6월 7일에서야 병원명을 공개했다.

 

삼성서울병원은 평택성모병원에서 감염된 14번환자를 다른 환자들이 밀집한 응급실에서 치료했고 5월 30일 대책본부로부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구 받은 후 31일 명단을 작성하고도 6월 2일에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난 1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의료법)에 따른 제재 조치토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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