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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성공물융자제도, 총체적 부실 운영...회수과정도 문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28 [14:20]

감사원, “성공물융자제도, 총체적 부실 운영...회수과정도 문제”

편집부 | 입력 : 2015/10/28 [14:20]


[내외신문=심종대 기자]해외자원개발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 ‘성공불융자제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됐을 뿐 아니라 회수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성공불융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전문공개를 통해 성공불융자제도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활용치 못할 뿐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IMF 외환위기 당시 사업자가 외환부족으로 탐사사업비를 지불하지 못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했다.

 

성공불융자금을 대출받은 탐사기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나 탐사사업이 상업적 성공에 이르렀으나 천재지변, 경제사정 급변 등으로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성공불융자금을 감면토록 하고 있다.

 

감사원에 의하면, 석유공사는 성공불융자금 융자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자금을 대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지만 해외 14개 광구의 성공불융자금 집행 잔액(400만달러)에 대한 회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불융자금으로 투자된 사업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비상시 반입명령 조항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자는 운영권자와 계약서에 이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업부와.석유공사에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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