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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사청, 소해함 계약해지 후 환수 방안 마련 안해...630억원 날릴 판”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29 [10:16]

감사원, “방사청, 소해함 계약해지 후 환수 방안 마련 안해...630억원 날릴 판”

편집부 | 입력 : 2015/10/29 [10:16]


[내외신문=심종대 기자]통영함에 이어 소해함 역시 성능기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장비를 고가로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실성능 장비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지만 계약과정에서 대금 환수 방안이 마련되지 630억원을 날릴 위기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장비 구매 과정에서도 납품 검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의하면, 방사청은 복합식 소해장비 및 기계식 소해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장비 제조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했다.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해당 업체는 자신이 직접 필요한 장비를 납품하겠다는 계약 내용과 달리 다른 업체의 장비를 납품한 것이다. 특히 제작사와 제작국가가 어디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납품된 제품은 시험성적서 검증 결과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방사청은 자체 기준을 통해 목표가격을 산정했지만 계약과정에서 다른 업체의 견적서 등을 통해 목표가격이 높게 책정된 사실을 알았다. 이러한 경우 목표가격을 재산정하거나, 견적서 가격 등을 바탕으로 계약에 나서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감사원은 다른 업체들의 견적서 등을 고려할 때 소해정 3척 모두를 합해 1038만달러(117억4000만원)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성능 미달을 이유로 2곳의 업체에 계약해제를 통보했으나, 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선금마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방사청이 지급한 돈은 7253만달러(820억6000만원)이지만 채권이 확보된 것은 1677만달러(189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무려 5576만달러(630억9000만원)의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계약 당시 이 업체들의 매출액이 각각 441만달러와 544만달러에 불과한 작은 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자체가 문제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방사청 직원들이 납품 검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시험성적서 없이 남품을 인정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출장을 갔으면서도 제적현장을 방문조차 하지 않는 등 사업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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