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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감사원 처분요구 집행률 저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14 [08:16]

김도읍 의원, 감사원 처분요구 집행률 저조

편집부 | 입력 : 2015/09/14 [08:16]


[내외신문=김준성 기자]감사원의 피감기관에 대한 징계요구의 상당수가 피감기관에서 경감되고 있고,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의 집행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간(2010년~2014년) 총 19,080건의 감사원 처분요구 중 집행이 완료된 것은 16,6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소홀로 금전적 손해를 끼쳐 처분당사자에게 손해를 변상토록 하는 변상판정의 경우 총 66건 중 45건만 집행됐고, 금액으로는 총 229억원이 변상판정으로 처분됐으나, 집행이 완료된 금액은 7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정처분의 경우 2,562건 중 2,094건만 처분이 완료됐고, 개선처분은 22건 중 17건, 권고처분은 62건 중 51건, 통보처분은 6,944건 중 5,076건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5년간(2010년~2014년) 감사원이 중징계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을 요구한 484명 중 피감기관이 경징계 미만(감봉.견책.경고 등 징계미만)으로 감경한 사례는 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처분의 경우 감사원이 총 95명을 파면토록 처분했으나 실제 파면처분은 63명에 불과했고, 해임의 경우 총 83명 중 46명, 강등의 경우 총 16명 중 5명, 정직은 총 290명 중 15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인원들은 감사원의 처분요구 보다 감경돼 처리됐다.

 

김도읍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처분이 피감기관에서 제대로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감사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큰 문제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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