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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부실.늑장 자료제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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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부실.늑장 자료제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23 [21:27]

롯데, 부실.늑장 자료제출

편집부 | 입력 : 2015/08/23 [21:27]

[내외신문=심종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롯데 해외계열사의 해외 지분구조 파악에 나선 가운데 롯데의 부실.늑장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사태에 앞서 수차례 소유구조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롯데 측은 해외계열사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국내 자료만 제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의하면, 공정위는 올 들어 4차례에 걸쳐 롯데그룹에 소유구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지난 1월 23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고, 4월2일에는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6월26일과 7월2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요청이 롯데그룹에 전달했으나, 롯데는 국내 소재 계열사 자료만 제출하고 일본 광윤사, L투자회사, 롯데홀딩스 등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지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지난 달 31일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 해외계열사 관련 내용을 특정해 요구했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은 아니어서 공정위에 현황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

 

롯데는 경영권 분쟁 후 여론이 악화하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해외계열사 관련 자료를 택배상자 7개 분량으로 정리해 공정위에 냈다. 이 때문에 롯데가 교묘하게 자료 제출 의무를 어기면서 일부 자료를 허위 제출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경영권 분쟁의 핵심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개인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어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번 조사로 롯데그룹의 잘못이 드러나면 공정위는 이제껏 이를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 무능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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