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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분기 폐업.등록 취소 상조업체 4곳: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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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분기 폐업.등록 취소 상조업체 4곳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20 [16:52]

공정위 2분기 폐업.등록 취소 상조업체 4곳

편집부 | 입력 : 2015/07/20 [16:52]

2015년도 2/4분기 상조업 관련 변경사항 공개

 

[내외신문=심종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도 2/4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의 변경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5월 ~ 6월 중 등록시항이 변경된 업체는 20개 사로, 2/4분기 중 4개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됐고, 1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새롭게 등록했다.

 

폐업한 업체는 2개 사[(주)예가, ㈜명인라이프], 등록 취소.말소된 2개 사[삼성종합상조㈜, ㈜휴맨코리아]로 피해보상이 진행 중에 있다.

 

신규로 등록한 1개 사[㈜제이비라이프]는 은행 예치 계약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또한 ㈜실버뱅크는 기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했으나, 담보금 미납의 사유로 공제 계약이 중지됐다. 14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 23건이 변경됐다.

 

가입한 상조회사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변경된 피해 보상 기관에 대해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일부 상조업체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누락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는 예치기관 등(은행,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본인이 납부한 회비 전액이 누락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령, 계약 이전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키 위해 소비자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등록 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폐업, 등록 취소되는 업체가 제3의 업체에 회원을 이관하면서 선불식 계약이 이전됐음을 알리는 경우, 소비자는 구체적인 계약 이전의 내용 등을 문서로 확인한 후 계약 이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조 계약과 재화를 공급(수의, 장례용품 등)하는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어떤 계약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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