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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동빈, 부친 집무실 관할 놓고 충돌: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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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동빈, 부친 집무실 관할 놓고 충돌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20 [11:01]

신동주-동빈, 부친 집무실 관할 놓고 충돌

편집부 | 입력 : 2015/10/20 [11:01]

[내외신문=심종대 기자]롯데 경영권을 놓고 형제간 분쟁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부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집무실의 관할 문제를 놓고 다시 정면충돌했다.

 

신동빈 회장의 지휘를 받는 롯데그룹은 20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인 롯데호텔 34층에서 퇴거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롯데그룹의 이런 조치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신 전 부회장의 신 총괄회장 보좌 시도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양측 간 마찰이 예상된다.

 

신동빈 회장의 지휘를 받는 롯데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총괄회장 비서실과 집무실을 사실상 점거하고 벌이는 위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19일 전원 자진 퇴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로 진입하면서 총괄회장 명의로 통고서라는 임의 문서를 회사에 제시하면서 기존 비서팀 직원들의 해산을 요구하고 롯데와 무관한 외부 인력을 상주시켰다”면서, “외부 인력은 관련 법규나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되거나 인사발령이 없는 사람들로서 업무공간인 롯데호텔 34층에 상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19일 롯데물산이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 외부인이 배석하려 해 공시위반이자 경영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영업비밀 제공 등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의사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조치들이 과연 신 총괄회장의 진정한 의사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업무중단 사태를 방치할 수 없기에 롯데호텔 대표이사 명의로 34층에 머무는 외부인들의 퇴거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에게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호텔 집무실 주변에 배치한 직원을 해산하고 CCTV를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친필 서명이 담긴 통고서를 전달했다.

 

통고서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승낙을 받은 사람의 통신.방문 방해 행위 중단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거처·지원인력 관리를 총괄하게 할 것 ▲신 총괄회장의 즉각적인 복귀와 명예회복 ▲불법적인 경영권 탈취에 가담한 신동빈 회장 등 임원 해임과 민형사상 책임 추궁 등의 요구사항이 포함돼 있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이 차남인 신동빈 회장의 측근으로 총괄회장 집무실에서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이일민 전무에게 19일 해임을 통보, 이 전무가 물러났다고 SDJ코퍼레이션이 이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그동안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전무가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 집무실 비서실장에 대한 후임 인선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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