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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측, 신동빈 고소 ‘업무방해 혐의’ vs 롯데그룹 “근거 없이 소송 남발, 강력 대응”: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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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측, 신동빈 고소 ‘업무방해 혐의’ vs 롯데그룹 “근거 없이 소송 남발, 강력 대응”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01 [22:27]

신격호 측, 신동빈 고소 ‘업무방해 혐의’ vs 롯데그룹 “근거 없이 소송 남발, 강력 대응”

편집부 | 입력 : 2015/12/01 [22:27]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이 1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신동빈 회장이 고바야시 마사모토(小林正元) 한국 롯데캐피탈 사장,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과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을 부당하게 경영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쓰쿠다 사장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투자금 90억 원을 날렸으니 해임하면 좋겠다”고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허위보고하는 등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7월 신동빈 회장 등이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하면서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한 것은 재물은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두우는 “쓰쿠다.고바야시 사장이 롯데그룹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지분 47.7%을 장악해 결국 경영권이 일본 측에 넘어가고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근거 없이 소송을 남발해 오히려 업무를 방해했다. 모든 민.형사 소송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은 자신의 숙원 사업인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타워를 두 달여 만에 방문했으나, 동행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으로부터 출입을 저지당했다.

 

롯데 측은 “그룹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없기에 저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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