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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엽기적인 행동에 ‘분노’: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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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엽기적인 행동에 ‘분노’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18 [10:21]

공정거래위원회, 엽기적인 행동에 ‘분노’

편집부 | 입력 : 2015/08/18 [10:21]

미래상조119 사업장 방문 당시, 불법녹취와 문서조작 사실로 드러나

 

[내외신문=심종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미래상조119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2일 미래상조119 사무실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조 모 사무관 등 4명의 조사관은 직권으로 사업장 실태조사를 나왔다”면서, “공무원 신분증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미래상조119와 관계없는 타 회사의 회원 전산자료와 예치금 통장까지 제시하라며 위협한 사실이 있다.”고 최근 밝혔다.

 

또 이날 “사업장에 찾아온 공무원은 총 4명이었는데 그중 3명은 마지못해 공무원증을 제시했고, 나머지 1명인 봉 모씨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못해 사무실에서 쫓겨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미래상조119 측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래상조119 직원과 막말이 오가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는 차마 찾아보기 힘들었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조 모 사무관 등 4명의 조사관은 단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을 뿐”이라며 한 마디로 평가 절하했다.

 

특히, 조 모 사무관 등 4명의 조사관은 미래상조119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사전 고지도 없이 대화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음해 녹취까지 한 다음,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자료로 제출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도 서슴지 않았고, 이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녹취한 내용까지 조작했다며 이미 대검찰청에 형사고소 한 상태라고 밝혔다.

 

미래상조119 관계자에 따르면, 조 모 사무관 등 4명의 조사관은 이와 같이 불법으로 녹취한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편집해 공정위 소속 심판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고, 심지어는 녹취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해 마치 미래상조119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처럼 조작해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래상조119 측은 “당시 녹취한 원본(음성CD)을 제출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구자체를 거부하거나 묵살함으로써 미래상조119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조 모 사무관 등 4명의 조사관은 또 “미래상조119만을 표적으로 삼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자체를 취소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키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임에도, 최근 들어 편파적이고 권위적이며 강압적인 자세로 공무를 처리해 소위 ‘슈퍼 갑질’을 하는 경제깡패라는 논란 속에 국민의 공분을 사는 기관으로 점점 낙인 찍혀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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