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합리화:내외신문
로고

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합리화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29 [18:12]

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합리화

편집부 | 입력 : 2015/06/29 [18:12]

[내외신문=심종대 기자] 앞으로 최근 6개월간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1회 결제 금액이 5만 원 미만,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구매 안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이하 통신판매업신고면제고시) 와 ‘구매 안전 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이하 구매안전서비스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고시 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관한 거래 규모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최근 6개월간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매출이 급증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신원 정보를 신속히 확인키 위해 산정 기간을 6개월 기준으로 유지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관한 거래 횟수 기준도 상향했다. 최근 6개월 거래 횟수 2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청약 철회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거래 횟수 또는 거래 규모 산정에서 제외한다.

 

구매 안전 서비스에 관한 표시 · 광고 또는 고지 방법을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구매 안전 서비스 고시 개정안에서는 1회 결제 금액이 5만 원 미만이라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구매 안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