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계양구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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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만 6429건에 153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각각 부과된다. 매매 잔금을 6월 1일까지 치렀다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 치렀다면 매도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1~2% p 추가 인하되어 1주택자의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고,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주택자 0.05% p 인하 특례세율도 그대로 적용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 계좌, 인터넷, 모바일 납부, 지방세 ARS(1599-7200, 1661-7200)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성실히 낸 지방세는 주민 안전과 지역 경제를 지키는 기반이다”며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으로 세액공제도 받고, 납기일을 놓쳐 발생하는 가산금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