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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제1회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성료: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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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제1회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성료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19 [11:46]

전경련,제1회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성료

편집부 | 입력 : 2014/11/19 [11:46]


[내외신문=전국경제인연합신문 發] 이승재 기자=전국 11개 법학전문대학원팀 중 본선진출한 6개팀의 현장 경연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뜨거운 열정을 한데 모아 참신한 변론을 펼친 기업법 모의재판이 열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주최한 ‘제1회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지난 1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전경련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전국 11개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참가해 서면심사를 통과한 6개팀(경북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전북대, 충남대)이 열띤 현장경연을 펼쳤다.


기업법 모의재판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기업법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고자 개최됐고, 법정변론 경연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이 주요 주제


참가한 팀들은 각자에 주제에 맞춰 자유롭게 선정`신청했으며 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제공과 이익 귀속, 담합, 재판매가격유지약정 위반 등 다양한 주제로 열띤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은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차입매수(LBO)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외견상 담합으로 보이는 행위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부당 공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사안을 재구성해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한계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팀도 자기주식처분 및 담보제공행위를 배임죄 사건으로 재구성해 참신하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대상팀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장상과 소정의 상금이 주어졌으며, 최우수상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우수상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장려상은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학회장이 각각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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