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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제2기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 실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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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제2기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2/03 [14:05]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제2기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4/12/03 [14:05]


[내외신문=전국경제인연합신문 發] 전지현 기자=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까지 하도급법이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3일 전경련회관 회의실에서 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담인력 110여명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의 사례분석, 납품단가 조정전략과 기술혁신경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제2기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중견·중소기업이 꼭 알아야할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유형과 법위반 사례분석’, ‘납품단가와 기술혁신을 통한 중견기업의 상생경영’의 두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째 세션은‘하도급법상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와 법 위반의 특징(전승준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사례로 알아보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구상모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둘째 세션은‘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 납품단가 조정전략(이종욱 교수, 서울여대)’,‘대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중견·중소기업의 기술혁신경영(배종태 교수, KAIST)’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승준 사무관은‘하도급법상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와 법 위반의 특징’발표에서 “최근 3배 손해배상제 확대, 부당한 특약금지 등 원·수급사업자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으며, 하도급법 위반추세는 2007년 54.5%에서 2013년 37.8%로 감소하는 경향이다”고 밝혔다.


또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도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하도급법 개정내용을 숙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내 대표적인 하도급법 권위자인 구상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사례로 알아보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통해 서면미교부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부당감액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등 주요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조목조목 알기 쉽게 설명했다.


예를들어, “원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수립한 후,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의 종류 및 거래규모·용도·원재료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의 사례로는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공급하거나, 일방적으로 무리한 납기를 정해놓고 수급사업자가 동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민원보상비, 손해배상 정산비 등을 사유로 공사잔금 지급을 미룬 경우, “대법원은 공정위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거절이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결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시”를 들면서,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 납품단가 조정전략’이란 강연에서 이종욱 교수는 “납품단가 조정은 법이나 정부정책에 의존하기 보다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상생협력철학을 공유하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공감대를 확대해 대·중소기업 모두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찾아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감소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원자재가격 조달 메커니즘을 개발·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대기업 입장에서 10% 이상의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면, 소재를 바꾸거나 복합화시켜 원가인상 부담을 해소하려 하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오히려 판매기회를 놓칠 수 있고, 대기업은 생산한 최종재가 원가상승요인을 모두 반영할 정도의 상품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음을 협력업체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협력업체가 납품애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하고, 독보적인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부품을 대기업에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급선의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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