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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대기업 증세는 ‘미래형’ 아닌 ‘현재진행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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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대기업 증세는 ‘미래형’ 아닌 ‘현재진행형’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20 [11:18]

전경련,대기업 증세는 ‘미래형’ 아닌 ‘현재진행형’

편집부 | 입력 : 2014/11/20 [11:18]


[내외신문=전국경제인연합신문 發] 이승재 기자= 전경련은 최근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대기업 증세’가 거론되고 있는데, 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이미 ’09년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20일 전경련은 명목 법인세율만 인상하지 않았을 뿐, ① 최저한세율 인상 ② 공제·감면 축소 ③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가 진행 중이라며 올해 상반기 대기업 실적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진 상황에서 법인세율마저 올릴 경우 우리경제의 활력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 지적했다.

 

대기업 최저한세율(17%), ’91년 도입 이후 최고

 

대기업 세부담의 ‘상한선’ 격인 법인세율은 ’08년 감세이후 변하지 않았으나, ‘하한선’에 해당하는 최저한세율*은 지난 ’13년 2%p에 이어 바로 다음 해인 ’14년에도 1%p 올랐다. 그 결과 ’09년 14%이던 최저한세율은 ’14년 17%까지 올랐는데, 이는 최저한세가 도입된 ’91년(12%)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대비 최저한세율’은 77.3%(=17%/ 22%×100)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율(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 ’09년부터 매년 하락

 

투자지원세제도 축소 일변도이다. 대표적인 예가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깎아줘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다. ‘특정설비’가 아닌 ‘설비투자 전반’에 대한 유일한 세제지원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로 바뀌면서* ’09년 10%이던 공제율이 ’15년 0~1%까지 축소될 예정이다.


대기업에 대한 R&D세제지원, ’12년부터 축소 추세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인력개발(R&D) 세제지원도 ’12년부터 거의 매년 공제율을 낮추고, 공제대상을 축소하는 가운데 공제요건을 강화하는 등 축소일로를 걷고 있다. 예컨대 ’14년에는 R&D준비금 손금산입 제도가 폐지됐으며, R&D비용 세액공제율,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모두 낮아졌다.

 

내년에도 증세 지속   법인세율 인상 자제해야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내년에도 기업소득환류세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증세가 이어질 예정”이라 밝히고,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높인다면 중국 성장둔화,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수익성과 국제경쟁력이 더욱 악화되어 국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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