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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부정청구 땐 징벌적 환수제 도입”: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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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부정청구 땐 징벌적 환수제 도입”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11 [11:13]

“나랏돈 부정청구 땐 징벌적 환수제 도입”

편집부 | 입력 : 2014/11/11 [11:13]


[전경련신문=박세훈 기자] ‘나랏돈은 눈먼 돈’ 이라는 속담이 있다. 요즘 쓰이는 ‘법인카드는 범인카드’라는 말처럼 공금에 대한 부정사용은 자연스러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공공재정을 부정적으로 청구한 자에 대한 철저한 징벌적 환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추진 중인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 입법 제정을 위해 지난 4일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공재정의 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금, 보조금, 연구개발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허위·부정청구가 빈발하여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성숙한 복지국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를 설치해 1년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 약 330억원의 환수가 예상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근거가 없어서 환수하지 못하거나 고의·상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경미한 제재로 그치는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공개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은 “일부 개별법에 환수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해당 사업에만 적용돼 규정이 없는 수많은 법률을 일일이 개정하거나 새로운 사업이 생길 때마다 환수 근거를 따로 두어야 하는 등 입법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결 방안으로 법안에 ▶개별 법령에 환수 근거나 징수 절차가 없더라도 모든 부정청구에 대해 이를 전액 환수할 수 있는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과다계상, 허위증빙 제출, 목적 외 사용, 상습적 부정청구 등은 환수와는 별개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징벌적 환수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부정청구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제재의 적정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공금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실효성 확보장치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2년 범위 이내에서 공공기관 발주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 중 부정이익금이 3천만원 이상인 상습 부정청구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신고자에 최대 20억원 인센티브 지급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눈에 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허위·부정청구를 일일이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와 보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고자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철저한 신고자 보호장치와 경제적 인센티브로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제재수단의 적정성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이화여대 행정학과 박정수 교수는 허위·부정청구는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많이 이뤄질 것이라며, 처벌 강도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철저한 신고자 보호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공동대표는 “국고 손실을 막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근원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대상 확대, 보다 적극적인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금액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범정부적 책임론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박노욱 소장은 “빠른 속도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 부작용으로 부적격자에게 재정지원이 이루어져 정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범정부적으로 일관성 있는 대응 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적발 및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 인프라와 역량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검토해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을 마련해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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