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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체거래소 예비인가 신청 27~30일 접수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3/12 [12:39]

금융당국, 대체거래소 예비인가 신청 27~30일 접수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3/12 [12:39]

▲ (사진제공=연합뉴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당국은 거래소 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도입을 추진한다.

 

ATS는 자본시장법에서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주식예탁증서(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말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ATS 인가 설명회 시 안내한 바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ATS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가 매뉴얼 등을 참고해 예비인가 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4~5월 금감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예비인가를 받은 회사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 본인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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