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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소비자 민원 급증…"돈 내는 줄 몰랐다"

- 신용조회 사실 안내 등이 대표적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1/30 [07:59]

금감원,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소비자 민원 급증…"돈 내는 줄 몰랐다"

- 신용조회 사실 안내 등이 대표적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1/30 [07:59]

▲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신용조회 사실안내 서비스 등 카드사 부가상품에 가입하면 돈이 나가는 줄 몰랐던 가입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 '카드사 유료상품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9월까지 8개 전 업계 카드사가 판매한 유료 부가상품과 관련해 금감원과 각 카드사가 접수한 민원은 총 3216건이었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사의 서비스상품을 텔레마케팅(TM) 등을 통해 유료 부가상품을 판매한다. 신용정보관리 서비스나 사망·질병 시 카드 채무를 면제해주는 보험인 채무면제·유예 서비스(DCDS), 쿠폰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연간 민원 건수는 20174048건에서 20217223건으로 4년 만에 78.4% 증가했다. 그중 유료 부가상품 해지 관련 민원이 14901(49.3%)으로 절반으로 불필요한 부가 상품의 해지, 서비스 미사용에 대한 환불 등 유료 부가상품 해지 관련 내용이었다.

 

텔레마케팅 상담원이 부가 상품의 혜택 위주로만 설명하고 요금은 분명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설명부족·불완전판매 민원도7781(25.8%)을 차지했다.

 

카드사 지난해 9월 말 기준 유료 부가상품은 총 119개로, 신용정보(30), 채무면제·유예(29), 쇼핑 관리(22), 문화·구독(19), 차량관리(12) 순으로 많았다. 8개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가입자는 총 1119만명이며, 상품별로는 신용정보관리(875만명) 가입자가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 텔레마케팅으로 유료 부가상품 가입 이후 월 이용료가 카드로 자동결제 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대금 명세서에서 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내역 및 이용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에 변제해야 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일괄 적용되는 상품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뿐만 아니라 카드론 잔액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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